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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4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류기기를 임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부품포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5. 1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입용기 공동이용시스템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납입용기공동이용시스템(Box Pool System) 계약서 이용자 피고 공급자 원고 이용자와 공급자는 아래 조건과 뒷장에 기재된 이용약관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컨테이너풀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이용물품 리터너블 컨테이너(Returnable Container) LC 113(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구내용 단가 1매당 1일 300원 수송용 ‘구내용’은 이 사건 물품을 피고의 구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수송용’은 이 사건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여 자동차 부품 포장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단가 1매당 21,000원 이용조건(사용료 발생기준) - 수송용 : 이용자의 출고 기준(회) - 구내용 : 이용자의 재고 기준(일) - 물류기기 신품가액 278,000원/개 ◆ 특별약관

2. 재고 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고요

청은 최소 10일 전에 실시한다.

3. 이용자는 약정된 회전기간 이내에 공용기를 회수ㆍ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회전기간 초과분은 약정된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4. 이용자는 물류기기를 공급자와 협의되지 않은 타 업체로 불출하지 않는다.

이용약관 제4조(물류기기공동사용시스템 이용료 청구방식) 부품 납입용기 공동사용 시스템 이용료는 월정산방식으로 청구하며, 이용료는 수송용 사용료와 구내용 사용료의 합산으로 정산한다.

제6조(출고거래처의 범위) 출고거래처는 이용자가 공급자의 물류기기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제품을 출고하는 곳으로 중국 북경 코리아팩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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