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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8 2017노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주변 상황, 피고인 B의 주차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미등과 차 폭등을 켜 두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34조는 ‘ 모든 차의 도로에서의 정 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 주차장에서의 정 차나 주차의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의 방법과 시간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 제 1 항 제 3호는 ‘ 모든 차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 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 ㆍ 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 본문은 ‘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정차 및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면 자동차가 밤( 해 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에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때에는 자동차 안 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0 조, 제 42조 )에 정하는 미등 및 차 폭등을 켜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 156조 제 1호와 제 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 34조와 제 37조 제 1호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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