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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6 2020나11340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3쪽 19, 20 행의 “ 정 차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를 “ 정 차하였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하여 통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 2, 3 차량이 통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K와 L이 위와 같이 길 가장자리구역과 2 차로에 이 사건 제 2, 3 차량을 나란히 정차한 것은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 11조 제 2 항 본문 도로 교통법 시행령 제 11 조( 정 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 1 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 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 특별자치 도의 자치경찰 공무원( 이하 " 자치경찰 공무원" 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제 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주차하는 경우에서 규정한 주정 차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마지막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69조 제 2 항은” 을 “ 도로 교통법 제 69조 제 3 항은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쪽 16 행과 17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만일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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