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6663] 피고인은 2014. 11. 17. 16: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업소를 잠깐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14] 피고인은 2014. 12. 13. 19:50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위 식당 주인 피해자 G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372]
1. 피고인은 2015. 1. 6. 23:50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20:30경 같은 읍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