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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ㆍ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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