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편취 액이 2억 6,900만 원 상당으로서 그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범인 A,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관공서에 전자 교탁이나 전자 칠판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 C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