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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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