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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선을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시내버스를 충격한 후 계속해서 운전하다가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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