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23:16 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일로 모아 제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011년, 2012년, 2016년에 3회 처벌 받은 점,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