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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4: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 운전자가 길에 시동을 켜 놓고 자고 있어 위험하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 부터 하차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F에게 “ 쌍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분석),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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