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0 2013고단10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D’ 사업장에서 2012. 2. 16. 경부터 2013. 10. 1.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606,8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3명의 퇴직금 합계 1,167,292,0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바, 2014. 1. 21.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E을 비롯한 113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규정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