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20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801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배관난방공사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7,736,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 작성의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