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0:3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무전 소방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온뜨 레 마늘 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 위조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일이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음주 운전 이후 추가로 양주를 더 마신 것처럼 진술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허위 내용의 술값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통영시 D에 있는 지인인 E 운영의 F 포장마차에서 위 E에게 미리 준비한 골든 블루 빈 병과 간이 영수증을 건네주며 “ 경찰에 F 포장마차에서 양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니까 경찰이 물어보면 양주를 마셨다고
얘기해 달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골든 블루 양주를 F에서 마셨다고 진술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것이다.
골든 블루를 여기서 마신 것처럼 영수증을 하나 작성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간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E은 2016. 4. 중순경 위 F 포장마차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2016. 4. 6. 경 골든 블루 2 병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고, 위 F에 찾아온 담당 경찰관에게 “2016. 4. 7. 01:40 경 평소 알고 지내는 A와 골든 블루 양주를 나눠 마신 사실이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 영수증을 위조하게 하여 증거 위조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