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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2 2015고정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4. 3. 20.:30경 위 업소에서 술과 안주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0병, 안주 3접시, 여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3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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