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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1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31. 07: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깬 후 그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피해자의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피고인의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1항과 같이 다투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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