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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1:4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소재 하나은행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 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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