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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11:2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던 중, 위 버스가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이 씹할 놈아, 우리 집 앞에 차 대라, 우리 집에 차 안 대고 뭐하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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