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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00 경부터 14:10 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술에 취하여 ‘ 술을 달라’, ‘ 콩나물 국밥을 달라’ 고 큰소리로 요구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어 같은 날 14:2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 자의 업소에서 나갔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4:40 경 피해자의 ‘E ’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 술을 달라’, ‘ 콩나물 국밥을 달라’ 고 큰소리로 요구를 하고 카운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즉결 심판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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