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후불제 여행상품이란 고객들이 일정 횟수 이상의 불입금을 납입할 경우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여행 경비를 지원해 준 후, 고객들 로부터 지원한 경비를 지급 받거나, 미리 약정한 만기 도래 시 고객들이 불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여 주는 상품으로, 2억 원 이상의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2015. 3. 경 아무런 자본금 없이 설립된 ㈜C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D 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넘겨받아 운영함에 있어 스스로 추가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장 회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관리비, 직원 급여조차 조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행사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후 불식 여행상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10. 고양시 덕양구 E 6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후불제 여행상품을 판매하여 고객들 로부터 불입금을 받더라도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주거나 만기 시 불입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 월 4만 원씩 총 30회 입금하는 후 불식여행상품을 가입하면 15회 이후부터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보내주거나 만기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부터 2017. 8. 10.까지 29회에 걸쳐 116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6명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891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주식회사 C 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등기부 등본, 예금거래 명세표, 회원 증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