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노20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하나투어 주식회사(이하 ‘하나투어’라고 한다)의 여행상품을 중개판매하면서 하나투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2015. 2.경 하나투어로부터 거래중지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F의 고객들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여행서비스 또는 만기 원금을 제공해왔고, 피해자가 F의 각 여행상품에 가입할 당시인 2010. 11.경 및 2011. 1.경 에도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이 여행서비스 또는 만기 원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주거나 만기 원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