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9. 10:4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36번길 27에 있는 원미구청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41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추격 중이던 112 순찰차를 피하기 위하여 부천시원미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를 팰리스 카운티 쪽에서 상동시장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서 피해자 E(여, 60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추격 중이던 112 순찰차를 피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