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 11:2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6세)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유턴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유턴이 되지 않는 장소로 앞 신호등까지 가서 유턴을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길을 건너서 택시를 타겠다며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따라 내려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겠다고
버티자 어깨를 강하게 잡고 3 차례나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