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18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 자가 도로를 우회하여 다른 길로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한 나머지 위 택시에서 임의로 내려 버렸고 이를 본 피해자는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 14: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공원 장미 광장 앞 하위 차로에서 정차 한 위 택시에서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보온 물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