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창동 425-6 남청 라 TG에서 서울방향 1.5km 지점 도로를 같은 구 석남동 방면에서 청 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 분리대 왼쪽 도로에 진입하여 피고 인의 맞은 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19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부터 같은 구 원창동 425-6 남청 라 TG에서 서울방향 1.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