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0]

1. 피고인은 2009. 10. 14.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공회전 방지 장치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는데 곧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다가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3억 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러 매달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7. 5.경부터 2010.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운영 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여만 원을 빌리고서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자, 위 서비스센터 토지가 지하철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상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서비스센터 토지가 지하철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2억 원 가량 나오는데 그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테니 2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서비스센터 건물을 임차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였는데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원하면 원상회복을 해주기로 약정을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