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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1 2015고단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E(54세)과 합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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