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4:5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D(남, 34세)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흉기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약 25cm)를 바지 뒤 호주머니에 넣은 채 나무판자(길이 약 40cm, 넓이 약 15cm, 두께 약 1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및 다리 부위 등을 약 20회 때리고 호주머니에서 위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콱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