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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9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75] 피고인은 2017. 2. 초순 20: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에 물건을 훔칠 마음으로 침입하여, 위 백화점 매장 직원들과 보안요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폐점시간이 지난 20:45 경 6 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27,000원 상당의 넥워머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을 침입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합계 44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360] 피고인은 2017. 8. 7. 19:0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59에 있는 ‘ 코스트 코 양재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진열 중인 시가 77,020원 상당의 미국 채끝 스테이크 1 팩, 시가 68,900원 상당의 아디다스 남성용 바람막이 상의 1벌을 몰래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F,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모습 CD

1. 범행 모습 CCTV 캡처 화면, 범행 CCTV 사진 [2017 고단 6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월 ~1 년 6월

라.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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