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6. 21:30 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2 가에 있는 남항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