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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E학교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진입하는 도로와 남포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갈라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손으로 사탕을 먹느라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우측 보도를 들이받은 다음,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서면 방면에서 좌천가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택시의 동승자인 H(3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인 I(18세)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진료확인증, J병원 소견서,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수사, 첨부 CD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정지신호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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