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788,056,133원 및 그 중 338,180,411원에...
이유
인정사실
C는 2007. 10. 19. 가평축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기를 2008. 10. 19.,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연 17.6%로 정하여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B와 피고는 C의 소외 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8억 8,1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조합은 2015. 5. 29. 원고에게 소외 조합의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2015. 11. 18. 기준으로 C의 채무는 원금 338,180,411원 및 이자 449,875,7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C, B,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8억 8,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788,056,133원(=338,180,411원 449,875,722원) 및 그 중 338,180,411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31.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한 후 보증을 한 것인데 1년이 경과하였고, 대출 약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