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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9.06 2015가단10931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2010. 10. 22.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은 2014. 5. 3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가 2014. 10. 17.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4. 13.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C를 대신하여 87,622,678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D 등을 상대로 D에 대한 연대보증금청구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10. 2.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918,798원 및 그 중 87,622,678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5. 5. 26.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30.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6635).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7.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나3576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이하 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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