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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2.18 2014가단775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 16.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명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2009. 8. 10. 경남은행으로부터 39,950,000원을, D는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2009. 7. 6. 경남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C의 대표사원이자 D의 배우자인 E은 C와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2. 11.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11. 5. 접수 제5919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와 D는 2012. 11. 7.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경남은행에 2013. 2. 25. 8,858,618원을, 2013. 9. 12. 40,338,75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6. 위 구상금 채권 일부인 48,671,495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카단2551호)을 받았다.

마.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2013. 5. 14.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16. 실제 배당할 금액을 193,348,224원으로 확정하고 1순위로 교부권자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328,89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47,295,719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39,330원, 통영시에 18,540원, 4순위로 가등기권자인 피고에게 45,665,745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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