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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13:07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 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 현로 5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판시 전과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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