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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98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외환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 6. 30.부터 2000. 10. 4.까지 사이에 신용거래를 하였는데, 2000. 10. 4.을 기준으로 외환카드에 1,3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외환카드의 B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2003. 3. 7. 에셋외환카드 제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2004. 3. 12.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위 각 양도당시 양도인은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부산저축은행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06가소1277호로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22. ‘B은 부산저축은행에게 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3. 15. 확정되었다. 라.

B은 2006. 1. 10.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 B의 자녀로 망 B을 단독 상속하였다.

마. 부산저축은행은 2012. 8. 16.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채무를 단독 상속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원금 1,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산저축은행이 망 B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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