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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리 오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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