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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4:4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구 송 천역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79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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