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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3 2020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636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마지막 전력이 2011년으로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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