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7 2020고단3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28번길 5 대림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수치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