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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5 2020고단3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판시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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