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5』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물을 납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현장의 고물을 수거한 뒤 이를 피해자 B에게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 F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을 1,000만원을 납품하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1.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오정구 I, J, 안산시 K, 종로구 L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을 2013. 6. 3. 까지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곳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현장의 고물을 수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16』 피고인은 고소인들이 폐기물 처리 및 잔토운반을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5. 31. 10:0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M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N, O 환경처리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광암이엔씨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430만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이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2012. 7. 3. 215만원, 같은 달 31. 2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