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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049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06641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27. ‘원고는 피고에게 22,695,080원 및 그 중 18,180,77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12.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6. 27.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4. 15.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8. 8.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승계인으로서 43,232,31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승계참가인은 2019. 8. 8.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 사건 소장이 2020.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전에 소송 목적이 되는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의 소송탈퇴신청 및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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