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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39618
점유회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이하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8.경 주식회사 무훈사종합건설(이하 ‘무훈사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에 관한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5.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유리, 미장 등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각 도급주었다.

나. 무훈사종합건설은 2011. 8. 3. 원고 보성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성이엔시’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73,700,000원에, 2012. 5. 17. 원고 유한회사 진성엔지니어링(이하 ‘원고 진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창호, 천장, 타일, 바닥공사를 605,000,000원에, 2012. 6. 14. 이 사건 공사 중 ‘가동 1차 원룸공사’를 476,3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 진성엔지니어링은 원고 A에게 2012. 5. 16.경 위 외부창호 등의 공사를 390,500,000원에, 2012. 6. 14. 위 가동 1차 원룸공사를 385,0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다.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여러 점포에 관하여 2011. 4. 15.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개시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3. 6. 4.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이 개시되자 원고 A는 2013. 8. 16., 원고 B은 같은 달 19. 원고 진성엔지니어링은 같은 해

9. 9., 원고 보성이엔시는 같은 해 10. 16. 경매법원에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원고들 공동으로 경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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