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이하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1. 8.경 주식회사 무훈사종합건설(이하 ‘무훈사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전체에 관한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5.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부유리, 미장 등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각 도급주었다.
나. 무훈사종합건설은 2011. 8. 3. 원고 보성이엔시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성이엔시’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를 73,700,000원에, 2012. 5. 17. 원고 유한회사 진성엔지니어링(이하 ‘원고 진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창호, 천장, 타일, 바닥공사를 605,000,000원에, 2012. 6. 14. 이 사건 공사 중 ‘가동 1차 원룸공사’를 476,3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 진성엔지니어링은 원고 A에게 2012. 5. 16.경 위 외부창호 등의 공사를 390,500,000원에, 2012. 6. 14. 위 가동 1차 원룸공사를 385,000,000원에 각 하도급 주었다.
다.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전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여러 점포에 관하여 2011. 4. 15.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개시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3. 6. 4.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의 등기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입되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이 개시되자 원고 A는 2013. 8. 16., 원고 B은 같은 달 19. 원고 진성엔지니어링은 같은 해
9. 9., 원고 보성이엔시는 같은 해 10. 16. 경매법원에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원고들 공동으로 경비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