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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0 2016가단3503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경 소외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도급 받았고, 2008. 7.경 원고에게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5층, 6층 및 지하층에 대한 페인트 도장 공사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2010. 1. 25.경 원, 피고 사이에 합계 34,3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1. 28.경 피고 및 원고 등 하도급 업자들과 이 사건 건물 중 5층 6호, 7호, 8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각 점용(재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이는 2010. 3. 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씨엘 작성 등부 2010년 제416, 417, 418호로 인증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성남시와 체결한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계약 소외 회사는 2005. 4. 20. 성남시와, 소외 회사가 성남시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성남시에게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계약(이하 ‘이 사건 기부채납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근거로 피고 및 원고 등 하도급 업자들(통틀어 “을”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점포를 20년간 점용하도록 한다.

(2) “을”은 위 점용기간 중 “갑”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재임대하고, “갑”은 “을”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각 공급금액에 대한 연 7%의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한다.

(3) “을”은 (공사대금 채권 등으로) 이 사건 각 점포의 각 공급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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