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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6251
부동산매매 계약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5. 5.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남양주시 C 건물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9. 8. 경 근처에 소재한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위 C 건물에 소재한 G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직원인 H를 통하여 매물로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 받았고, 원고가 울산에 거주 중인 관계로 위 H가 2020. 2. 13. 경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후 실내 외 전경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전송해 주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H가 전송해 온 이 사건 부동산의 사진을 보고 위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이에 위 G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I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F에게 원고의 매수의사를 전달하였고, 위 F은 피고에게 이를 전달한 다음 피고로부터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위 I에게 알려 주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17:12 경 친동생인 J의 계좌에서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0. 2. 17.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포함한 위임장을 위 I에게 보냈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20. 2. 18. E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매매의사를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매매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는바,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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