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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기소유예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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