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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4 2018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8. 6. 3.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3. 11: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항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물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위 건물의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 1개, 위 건물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 1개, 위 건물의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경첩 1개를 순차적으로 내리쳐 위 각 출입문을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8. 9. 2.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받침대로 피해자 소유 건물의 대문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위 대문을 수 회 걷어 차 위 대문을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2018. 9.22.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2.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내리쳐 위 유리 창문을 시가 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01:1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동거녀 G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1:50경 원주시 I에 있는 J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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