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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2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23,515원 및 그 중 44,839,320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80,848,45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910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9.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32,517,504원 및 그 중 50,473,042원에 대하여 2007. 9. 20.부터, 80,848,452원에 대하여 2007. 8. 16.부터 각 2008. 4.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8. 10. 22.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12. 19.경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피고의 주소로 송달되었으므로 피고가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당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구상 원리금 130,123,515원 및 그 중 원금잔액 44,839,320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나머지 원금잔액 80,848,452원에 대하여는 2007. 8. 16.부터, 각 2008. 4.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확정판결 상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고,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일이 없으며, 과거 근무하던 업체에 대해 보증을 한 번 잘못 섰다가 이와 같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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