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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226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93,232원 및 그 중 34,361,918원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873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6.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87,838,858원 및 그 중 87,384,818원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2010. 5.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0. 7. 20. 확정되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10. 8. 17. 확정되었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6. 3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88,993,232원(= 원금잔액 34,361,918원 이자 54,631,314원, 2019. 9. 17. 기준) 및 그 중 원금잔액 34,361,91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 판결이 피고들에 대하여 각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9. 10. 2.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오해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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