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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2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116,687원 및 그 중 42,407,115원에 대하여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8912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47,946,053원과 그 중 33,299,59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는 아래 C 채권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13. 11. 12. 소외 회사에 다음 채권을 승인하면서 상환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채무승인ㆍ재조정 요청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D C E G H F F F

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및 위 C 채권의 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61,116,687원(2018. 9. 18.까지의 원금잔액 42,407,115원와 연체이자 118,709,572원) 및 그 중 원금잔액 42,407,115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 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C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은 갑 1호증(원리금계산서) 등의 기재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변제한 사실 등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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